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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8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령액
2024년 기준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월 334,810원
- 부부가구: 월 535,680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 시켜 놓았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기초연금 신청 및 모의계산 링크버튼을 남겨 놓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지 못하시니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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