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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 주거비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으로 최대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미 관련한 내용을 알고계신다면 아래의 신청버튼으로 빠르게 접속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종료 되는 사업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지 않음
  3. 독립거주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4. 원가구 소득기준 100% 이하

 

지원
선정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 매월 분할지원

  • 방학기간에도 지급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

특별지원사업 신청서식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드립니다. 

작성하실때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처리절차 

 

신청처리절차

 

주의 사항

 

  • 중복혜택 안됨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사람 )
  •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잣하게 확인 
  • 필요한 서류 사전에 준비 
  •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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